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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기숙사로"… 지역 발전·주민 편의 47건 규제 혁파
등록일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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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는 여전히 규제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폐교를 기숙사로 활용해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시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그동안 총리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에 건의를 받았고, 그걸 검토한 끝에 47건의 규제혁파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산시 용두산공원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북 고성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가 기숙사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구에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초지구역 중 급경사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 47개 가운데 법령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공론화 된 문제로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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