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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
등록일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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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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