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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13세 미만' 하향
등록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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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숭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는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5곳 더 늘릴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 단순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교육청과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고,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논의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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