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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4% 인상…이 총리 "안전 점검" 주문
등록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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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해, 주의와 대책마련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는 ‘안전’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들어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언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길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공연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안건 중에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일반고의 동시 입시전형 실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동등한 입학전형으로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 1월 건강보험료도 2.04% 오릅니다.
여기에다 월급 인상에 따라 건보료가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5%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도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도 보장받게 됩니다.
제정안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사업 인증을 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대납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개정안도 의결돼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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