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연 2천만 원까지 지원
등록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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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 2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늘(26) 열린 제 2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운,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지원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원칙이지만, 미용, 성형, 특실, 요양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긴급의료, 암환자 의료비 등 다른 지원을 받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사업은 내년 7월에 시작합니다.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보조기구 급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장애 특성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등 다양한 보조기를 급여할 예정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상의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들의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도 늘어납니다.
또 스마트폰 등 비대면 서비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에 힘입어,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가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수가모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내년부터 연 2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늘(26) 열린 제 2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운,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지원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원칙이지만, 미용, 성형, 특실, 요양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긴급의료, 암환자 의료비 등 다른 지원을 받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사업은 내년 7월에 시작합니다.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보조기구 급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장애 특성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등 다양한 보조기를 급여할 예정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상의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인들의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도 늘어납니다.
또 스마트폰 등 비대면 서비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에 힘입어,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가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수가모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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