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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국내서 장기 체류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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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이 끝나면 다시 귀국해야만 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만성 인력난을 겪는가 하면 불법 체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비자 제도의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숙련 노동자로, 형사범죄나 세금 체납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정 평가를 거쳐 비자를 획득한 노동자들은 2년 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산업계의 호응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인력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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