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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위 발표 겸허히 수용…후속조치 강구"
등록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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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혁신위 의견서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녹취> 홍용표 / 전 통일부 장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배경이 그간 정부가 밝혀온 입장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혁신위는 또 정부가 발표 당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 전용'도 청와대 의견으로 정부 성명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선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이 아닌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렸다는 얘깁니다.
민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혁신위 의견서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뤄내는 가운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혁신위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혁신방안에 대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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