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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등록일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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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7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1월부터 연 3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늘고 5억 원 이상은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됩니다.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9년 만에 인상됩니다.
초대기업 77곳이 2조 3천억 원대 법인세를 더 낼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35만 6천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7,530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월 중 출시되는 전용상품은, 대출 비율 10%, 한도 3천만 원이 오르고 우대 금리는 0.4%p까지 내려갑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별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낮아지고 다만 요양병원은 입원 일수 120일 이하만 적용됩니다.
현재 6.1% 수준인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을 5년 뒤 10%까지 높이는 5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조 5백억 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 지원되고,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합니다.
병장 봉급은 40만 5천7백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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