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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일반형사범 등 6천444명
등록일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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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사면대상은 비교적 작은 죄를 지은 서민들로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됐습니다.
첫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 444명입니다.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제한자 등 총 165만 2천691명은 특별감면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장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사면대상에는 비교적 작은 죄를 지은, 서민들로 고령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반면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도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차원에서 용산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 복권 실시했고,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정봉주 전 의원도 복권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도 생계형 운전자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난폭 보복운전자 등은 경각심을 주고자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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