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형평성↑
등록일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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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벌이가 없는 저소득층도 평가소득을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실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모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가공 소득을 추정한 평가소득 방식을 18년 만에 폐지한 겁니다.
과표 5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의 재산에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형차와 생계형 차량 등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이로써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인 월 13,100원만 내면 되고,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 내릴 전망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 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형제, 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쳐 연 3천4백만 원 이상, 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는 보험료를 30%만 줄이고,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반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등급을 세분화하고, 상위 2~3%에 부과점수를 높입니다.
특히 임대,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 3천 4백만 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3만여 명이 월평균 13만 원가량 더 낼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월 239만 원에서 7월부터는 309만 7천 원으로 올라,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실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모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가공 소득을 추정한 평가소득 방식을 18년 만에 폐지한 겁니다.
과표 5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의 재산에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형차와 생계형 차량 등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이로써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인 월 13,100원만 내면 되고, 59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 내릴 전망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 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형제, 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쳐 연 3천4백만 원 이상, 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는 보험료를 30%만 줄이고,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반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등급을 세분화하고, 상위 2~3%에 부과점수를 높입니다.
특히 임대,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 3천 4백만 원 이상 버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3만여 명이 월평균 13만 원가량 더 낼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월 239만 원에서 7월부터는 309만 7천 원으로 올라,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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