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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지자체 위임…10건 심의 의결
등록일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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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푸드트럭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에 후원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푸드트럭 영업 지자체 위임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기대를 높이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감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지역 제한이나 시장경제 악화로 폐업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로써 행정재산의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후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줄여줍니다.
해당 기업은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 악기는 환경부 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이행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악기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대형마트 등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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