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살리고 돈 버는 탄소포인트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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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돈으로 받는 탄소포인트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탄소포인트제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데요,
에너지 절약하고 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세대를 모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세대가 고유번호가 매겨진 계량기를 부착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체크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에너지 절감 내용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전기를 절약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한 시점부터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과거 2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보다 5% 이상 절감됐다면, '탄소포인트'가 생깁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전기가 5% 이상 10% 미만 절감됐다면 최대 2만 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모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탄소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주소지로 상품권이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받으려면, 우선 주행속도를 60~80km/h 정도로 유지하는 경제운전,
급출발과 급가속을 지양하는 안전운전, 차량 무게 줄이기,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등 친환경 운전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실천하면 누적한 포인트로 연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탄소포인트제에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탄소포인트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거주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마찬가지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할 땐, 자동차 등록증, 차량 계기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친환경 운전으로 연비도 높이고,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알뜰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포인트제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데요,
에너지 절약하고 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세대를 모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세대가 고유번호가 매겨진 계량기를 부착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체크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에너지 절감 내용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전기를 절약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한 시점부터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과거 2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보다 5% 이상 절감됐다면, '탄소포인트'가 생깁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전기가 5% 이상 10% 미만 절감됐다면 최대 2만 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모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탄소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주소지로 상품권이나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받으려면, 우선 주행속도를 60~80km/h 정도로 유지하는 경제운전,
급출발과 급가속을 지양하는 안전운전, 차량 무게 줄이기,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등 친환경 운전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실천하면 누적한 포인트로 연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탄소포인트제에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탄소포인트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거주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마찬가지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나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할 땐, 자동차 등록증, 차량 계기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친환경 운전으로 연비도 높이고,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알뜰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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