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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대법 공개변론 18일 생중계
등록일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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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는 18일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번 판결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 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을 해서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중복가산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라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근로 같은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해당 여부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오랜 쟁점입니다.
근로자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 된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판결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적인 명확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역시 관행에 따랐습니다.
정부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노동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오랜 논쟁도 법적 해석이 나오며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은 18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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