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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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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기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올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상승을 막기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도 규제 대상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거주자 우선 할당제’가 청약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고요.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도 늘어나는데요.
이달부터 분양권 양도세율이 늘어나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50%와 주민세 5%를 더해 55%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새해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합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도입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젠 원금까지 상환부담에 포함시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면 2건의 원금을, 3건이면 3건의 원금을 모두 합쳐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로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오는 3월부터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 RTI가 도입돼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5배 이상 많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더 내야 하고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다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두 채 가진 경우,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10%포인트, 주택 세 채 이상을 가진 경우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지만,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60% 세율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줄여줄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는 건데요.
우선 주택 한채만 등록하는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요.
오는 4월부터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 신청자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합니다.
이렇듯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그동안 집 구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자에겐 희소식이 많은데요.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이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 된다고 하니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눈여겨보세요! 먼저 만 29세,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3.3%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고요.
전월세 대출도 수월해집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연령 제한이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 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비싼 아파트값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신혼부부도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지역 시세 80% 수준에 분양·임대하는 공공주택, '신혼부부희망타운'이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확대돼 분양 비율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고, 분양 자격 기준도 완화돼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자녀 유무도 따지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고령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정부가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형 매입임대'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살펴봤는데요.
새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이 힘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주택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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