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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주 판로 다양화…세원 투명성 확대
등록일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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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수제맥주 소상공인은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해서도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주 시설기준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에서 120㎘로 확대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됩니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을 신설해 쌀 함량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원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번에 6백 달러 이상 결제하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고, 군 골프장이나 호텔을 군인과 군무원 가족이 이용할 때 제공받던 면세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골프 연습장 등이 추가되고, 유흥주점의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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