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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부담,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나눈다
등록일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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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
지난해보다 16.4%가 인상되면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따라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서가 개정되는 유통분야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직매입과 특약매입, TV 홈쇼핑 등 5개 분야입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 을인 납품업체가 갑인 대형마트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높아졌을 때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가 그 부담을 나눠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안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매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받습니다.
이때,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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