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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줄여 '최저임금 꼼수'…정부, 오늘부터 집중 대응
등록일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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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를 통해 접수된 제보입니다.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꼼수입니다.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유경 / 노무사
“총액은 그대로인데, 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최저시급을 맞추는 형태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여서 그럴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불이익 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밖에도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놓고 일은 그대로 시키는 등, 직장갑질119가 새해 첫 주 '최저임금 갑질' 제보를 접수한 결과, 5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여금 문제가 가장 많았고, 수당과 휴게시간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최저임금 꼼수'에 대한 대응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편법 사례를 접수합니다.
또, 아파트, 건물관리업과 편의점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도.
점검합니다.
첫 3주간은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은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계도. 점검 결과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도 반영해 올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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