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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자 7만 2천 명 적발
등록일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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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7만여 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이달 안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서류를 중심으로 특히 9억 원 이상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 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2만 4천 3백여 건, 7만 2천 407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의심 행위 유형도 다양합니다.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불법전매, 부정 당첨 등 천 백여 건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의무화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특히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적발됐고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투기 의심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수사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언제든지 시장을 점검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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