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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부담 줄여요"
등록일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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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명동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60원, 월급으로는 22만 원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매월 1년치 13만 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은 12만 원인데, 1만원은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지원금으로 주고, 사장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7천 원씩만 부담을 (하는 셈이에요).”
김 장관은 이날 편의점 등 5곳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주요상권을 찾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합니다.
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사례도 접수하는 등 채찍도 꺼내듭니다.
이달 말부턴 아파트·건물관리업과 편의점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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