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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부담 줄이는 금융정보 활용하세요"
등록일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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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부담이 클 겁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정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용등급' 관리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카드로 현금 대출을 사용하면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연체 건이 있다면 연체가 더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고객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용하는 도중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했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2월 8일부터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 유의하세요!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됩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 하자는 취지로,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실 상환자, 금리 감면혜택 활용하세요!
가계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경우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는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게 추가금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상환을 성실하게 했을 때 긴급생계자금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금전적 손실이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정보는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서민금융 국번없이 1332번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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