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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달라진 점은?
등록일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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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과 초, 중, 고교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등이 추가 제공됩니다.
다만 대출 받은 본인 자료로 조회되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제 방법도 안내됩니다.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카드사에서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공제 자료는 17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과 예상세액 계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모바일, 온라인 등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자료 출력을 제외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이나 전국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 날인 15일과 부가세 신고 마감인 25일 등은 홈텍스 접속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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