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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2018년 주요 제도 [뉴스팜]
등록일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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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나 새해 이미지+농식품부 시무식 농식품부는 황금개띠 해를 맞아 달라지는 스물네 개의 농업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주요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청년농부들 농사일하는 먼저, 새해에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영농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청년농업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경영할 수 있는 임대형 경영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 싱싱한 과일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함으로써 식습관 개선 교육과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논, 추수하는, 탈곡기 쌀 등 그런가하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합니다.
친환경농산물, 농장그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기존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제한 규정은 폐지합니다.
농업인들, 어르신들, 복지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강화가 더욱 눈에 띄는데요.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육아와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도우미 지원 기준을 확대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또 재해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넓히고 농지연금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맞춤형 농지연금의 신규상품도 선보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속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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