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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오늘 시작…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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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와 자녀의 체험 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년 동안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자료 출력을 제외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과 초, 중, 고교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등이 추가 제공됩니다.
다만 대출받은 본인 자료로 조회되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제 방법도 안내됩니다.
단, 부양가족 과다 공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로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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