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임종 앞둔 환자 43명 '연명의료 포기·중단'
등록일 : 2018.01.17
미니플레이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결과 임종을 앞둔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성인 9천여 명은 존엄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최근 석 달 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 결과,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 겁니다.
시범사업 의료기관 10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낸 환자는 94명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작성했거나, 의료진이 환자 가족 2명 이상 진술 또는 전원 합의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반윤주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4가지 질환의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을 거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낸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에 달했습니다.
질병으로 임종을 앞두면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겁니다.
인터뷰> 황혜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존엄사 환자 수 등 연명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