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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부담, 대기업-하청업체 나눈다
등록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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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담을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나눌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급격한 인상에 일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하는 A가 대기업인 B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금을 더 줬을 경우 대기업 역시 하청 업체인 C에게 그 비율만큼 대금을 높여 줘야합니다.
특히 A가 B에 주는 대금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하청 업체들은 공급원가 증가를 이유로 대기업에 대금을 높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청 업체만 지는 것이 아닌 분담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행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사이 점수 차가 5점인데 비하면 가점 최대 8점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고,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받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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