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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 휴가제 도입
등록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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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 연가를 가고, 임신 기간 하루 2시간 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세관이나 경찰 등 현업직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70.4시간. 매일 12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셈입니다.
지나친 초과근무는 업무효율성을 낮추고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초과근무보상과 연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는 틀을 깨고 초과근무 시간을 축적해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상제도가 신설됩니다.
하계 휴가와 더불어 동계 휴가제도 운영하고 연가 저축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열흘로 늘립니다.
이와함께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바일 행정전화로 업무에 응대하고, 스마트폰 앱 ‘모바일 전자정부‘로 결재할 수 있어 대기성 초과근무도 줄여갈 예정입니다.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드론과 같은 첨단, 자동화기술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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