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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등록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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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손보험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된 A씨.
하지만 4월부터는 A씨와 같은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가입 심사는 크게 완화됩니다.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는 기존 실손과 달리 병력 관련 사항과 직업, 월소득 등 6개 사항만 심사합니다.
치료 이력은 최근 2년으로 완화됐고, 중대 질병은 최근 5년 동안 암이 있었는지만 봅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당뇨병이나 백혈병 등 병력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장 범위는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고, 자기부담금은 30%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고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됩니다.
보험개발원은 50세 남성과 여성의 월 보험료는 각각 월 3만4천원 대와 4만8천원 대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입심사가 완화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훈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토록 해서 무분별한 의료 이행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방지토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보험료 수준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4월 출시 전 상품 정보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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