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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선물 10만 원'…24건 의결
등록일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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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축산·화훼농가의 타격이 상당히 컸는데요.
정부가 농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선물 금액이 5만 원으로 묶이면서 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 심각한 경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허용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우선,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한, 기존 10만원까지 가능하던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부터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의무화 됩니다.
우선, 올해 신규채용 시 전체 인원 가운데 18%를 시,도에서 뽑고, 매년 3%씩 5년간 목표비율을 높입니다.
또한, 정부는 타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타지역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서울, 수도권 대학 인재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출판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할 경우 출판 전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2건 등 총 2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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