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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 대법 공개변론
등록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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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일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번 판결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시를 상대로 공휴일 근로수당에 휴일근로 가산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을 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중복가산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라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 여부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오랜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고, 사용자측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판결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근로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사법적인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이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행정 해석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사회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오랜 논쟁도 법적 해석이 나오며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노총은 1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은 18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TV는 물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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