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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에 설 선물 판매↑…"후속 지원방안 마련"
등록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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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기존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 효과는 올해 설 대목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도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을 나누는 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농업계와 함께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품목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경조사 선물용 중심의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바꾸고,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가격대가 높은 한우와 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스티커 배포로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를 촉진합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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