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의무화…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등록일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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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사람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최근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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