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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대법원 공개변론 열려
등록일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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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최종 선고는 3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무로 볼 것인지, 연장근무와는 별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18일) 진행됐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은 일주일은 7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건우 /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주일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모두 해당돼 그에 따른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성남시인 사용자 측은 유급휴일인 하루를 제외하고 6일 이하의 날을 일주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최유라 / 변호사
“휴일근로란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휴일의 근로입니다. 즉 휴일근로란 유급휴일의 근로를 의미하고 무급휴일이나 공휴일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휴일근무를 휴일근무 가산과 연장근무 가산을 모두 더해 수당을 200%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에만 해당 돼 150%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변론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양제상 / 변호사
“연장·야간·휴일수당에는 그 유형별로 목적과 보상의 이유가 다릅니다. 각 가산 사유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사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립 가능하고 중복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근로자 측은 중복적용을, 사용자 측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예슬 / 변호사
“무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또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시간에 근로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노동시장의 파란이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는 2~3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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