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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탈락 방지…공제액 상향
등록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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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근로소득공제액을 확대해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일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 탈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18 기초연금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한겁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 6천 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 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을 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의 경우 월46만 8천 원, 70% 이하에 대해서는 월 33만 5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생활지원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기초연금 수급 탈락을 막도록 한겁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바뀐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가운데 약 6만 5천명이 신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65세 생일을 한 달 앞둔 노인은 누구나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1355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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