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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부터 드론까지…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등록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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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6개 선도사업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위한 6개 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스마트시티 안에서는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도 허가를 내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도 마련해 2020년이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규현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시중에서 상용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맞춰서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으로 드론의 상용화도 앞당깁니다.
'샌드박스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줍니다.
또,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추가 확보하는 등 비행테스트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도 조성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안전 등을 고려한 특례규정을 도입해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세계 최초의 5G 도입을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네트워크 공동구축·활용을 이동통신사에도 허용해주고,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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