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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제재 속도…30일부터 거래 실명제
등록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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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기에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가사통화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최종적인 정부 입장 공표를 위해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선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와 관련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만간 적절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복지부, 외교부 등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TF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해 장애인 숙박시설을 늘리고, 문화공연시설과 정부, 지자체 청사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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