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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환자 47명…연명의료결정법 다음 달 4일 시행
등록일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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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범사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말기환자 47명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다음 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 겁니다.
녹취>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연명의료계획서 제출 환자의) 연령대는 50대와 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전체 90%인 96건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연명의료를 포기, 중단한 54명 중 47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문의 판단을 받은 말기환자는 계획서를, 19세 이상 성인은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고 당사자가 언제든 철회해도 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대신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임종기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섭니다.
다만 무연고자의 생명권 대리 결정은 논의를 미룹니다.
또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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