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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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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1억 4천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 리플포유 등 8개 업체가 각각 천 만원에서 2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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