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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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 씩 열심히 일 해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아 월세에 공과금, 식비와 핸드폰 요금까지 제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10만원으는 각박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해보다 천 원 정도 더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 9%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안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해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두루 누리지원 사업 대상을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보험료의 80~90%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50% 경감,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2년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경감대책을 모두 적용받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 8천원에서 만 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10만원으는 각박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해보다 천 원 정도 더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 9%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안 고용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해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두루 누리지원 사업 대상을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보험료의 80~90%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50% 경감,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2년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경감대책을 모두 적용받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 8천원에서 만 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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