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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월 200만 원…시행 후 처음
등록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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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요.
30년 만에 월 200만 원을 넘게 받는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올해 만 65세인 A씨는 이번 달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수령액은 200만 7천 원.
1988년 가입해 2012년 만 60세가 되는 해까지 꾸준히 납입한 결과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198만 원의 연금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을 좀 넘게 수령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2012년 만 60세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였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5년 뒤로 수급을 늦췄습니다.
기존대로라면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기를 5년 미루면서 이자가 가산돼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07년 시행된 연기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 된 경우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수급을 연기하면 월 0.6%씩 이자가 가산되고, 여기에 그기간 동안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까지 반영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주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도입 초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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