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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기관장 8명 즉각 해임
등록일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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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대상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기관장 8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40여 곳에서 4천 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내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검찰 수사결과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 추진하고, 기소된 임직원 및 청탁자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규정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도록 해 사후에도 비리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용 전 과정에는 감사인 입회와 참관을 실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합신고 센터를 운영해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검찰에 기소된 부정 합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기소되지 않더라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채용비리 피해자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찾아내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다음 채용시험에서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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