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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판값'으로 연간 9천억 수익…공시 의무화
등록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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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판값에 대한 수취 내역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LG는 2016년 엘지라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19개의 계열사로부터 2천4백억 원을 받았습니다.
SK 주식회사 역시 계열사 58곳으로부터 2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수수료, 이른바 간판값의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간판값은 2014년 8천6백억 원대, 2015년 9천 2백여억 원, 2016년 9천 3백여억 원 등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상표권 수수료의 산정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고 공시 내용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사항을 규정한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들은 공시 실태와 수취 현황에 대한 공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하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 편취 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코오롱과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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