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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외국인·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록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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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시행됩니다.
또 외국인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신한과 농협, 기업 국민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금은 가능합니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입금을 하려면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가상통화 거래소에 본인 확인 절차 후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라면 거래자도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거래소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은 가상통화 거래가 금지됩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일단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을 먼저 한 후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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