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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상 첫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등록일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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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합니다.
지난 피해 사례까지 제보를 받아 대대적인 조직문화 점검에 나섭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검사 성추행 사건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검찰청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 특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녹취> 조용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정사건 이외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명의 전담조사단은 이번 진정에 대해 검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녹취> 조형석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첫째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의 적정성 및 공정성, 검사징계법 등 법적용의 공정성, 둘째 진정 관련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조치내용 및 문제점(입니다.)“
아울러 검찰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참고인 면담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여성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을 논의합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등 검찰 내부 제보를 받을 이메일과 전화를 개설했다며, 조직문화 재정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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