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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정최고금리 연 24%
등록일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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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현재 개인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나 제2금융권의 경우 연 27.9%로 달랐지만
모두 24%로 낮아지는 겁니다.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2월 8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혼 3백일 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이혼 후 3백일 이내 태어난 아이의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졌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했기에 절차가 복잡했고, 어머니와 자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생부의 가정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월부터 병무행정도 달라집니다.
우선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해 2월 1일부터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되고 현역병사들과 5년 미만 복무자들에게도 2월 중으로 진로교육과 취업상담을 시행합니다.
또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개인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의 음성 전화 스팸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시스템이 운영돼 불법적인 전화 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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