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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아닌 '동·행'…경비원 고용 유지한 아파트
등록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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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갑을관계가 아닌 동행관계로 함께 행복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해고 없이 모든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천 원 이상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지만, 경비원 17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난방시스템 개선 등으로 절약한 아파트 관리비를 경비원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안덕준 / 성북동아에코빌 입주자 대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경비원들 최저임금 올라가도 (추가 부담이)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발하거나 불편해하신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 아파트는 특히, 2015년부터 '갑·을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를 쓰고,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서현 / 성북동아에코빌 경비원
“즐거우니까 일도 잘 되고, 남 보기에도 좋고, 능률도 잘 오르고, 빨리빨리 하게 되고. 서로 좋습니다. 주민도 좋고, 나도 좋고...”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함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설명회'를 열어 이런 상생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설명했습니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지원 요건을 더욱 넓혔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은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다 1인당 13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중이며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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