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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최고금리 연 24%…'안전망 대출' 출시
등록일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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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제도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도 출시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가 연 24%로 줄어듭니다.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금리가 모두 줄어든 겁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도 재계약이나 대환 등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4월까지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3년간 1조 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도 출시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상품입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12~24%의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식으로,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안전망 대출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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