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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사례 공개… 3월 추가 조사
등록일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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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집중 조사하고 여러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이 공동 투자한 상업용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요양병원장 B씨는 아들에게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전세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이 주요 편법 증여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담보대출을 통한 우회증여, 대출금 대납, 허위 차용증 작성 등 다양합니다.
과세당국이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 증여 행위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8월 9일 이후 네 차례 동안 천 3백 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596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서초, 강남 등 강남 4구를 주목하고, 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테스크포스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지난해 11월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 대기업 사주의 위장계열사 운영 등 31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107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 현장 정보, 세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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