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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고강도 개혁 추진…군사재판 항소심·영창 폐지
등록일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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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군의 영창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 재판 2심부터는 민간 법원으로 이관해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고등군사법원이 맡아온 항소심 2심 재판을 앞으로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제 식구 감싸기식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2.0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구성해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군 영창제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군기 교육 등 영창을 대체할 수 있되 실효성 있는 징계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복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과 계획을 관련 부처와 국회 등 대외기관에 설명하고 오는 4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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