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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수급대상
등록일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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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증치매 노인도 수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산층 이하까지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지원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안에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설한 인지지원등급에 속해, 노인복지관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기저귀 등 비급여 복지 용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방문요양, 간호, 목욕까지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 입소형 재가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률을 7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상담, 돌봄교육으로 수발 부담을 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도 없앱니다.
열악한 시, 군에 공립 요양시설 160곳, 주, 야간 보호기관 184곳 등 치매전담 공립시설을 신축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평가 기준도 엄격해지고, 55곳에 불과한 치매전담 기관을 4천3백여 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돌봄기술을 가르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고, 직무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 전문성을 키웁니다.
이들 인력을 위한 지원 센터도 17개 시, 도에 각각 설치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보험 재정을 늘리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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