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등록일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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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앞으로 임신 기간에 하루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연가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먼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2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병원진료 등도 허용하고, 세 자녀 이상은 최대 3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늘리고, 초과근무는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시간으로 보상합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처 자율로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로 의무화하고, 민간의 연가사용촉진제를 공공에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연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민간과 동일하게 최대 11일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연가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먼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2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병원진료 등도 허용하고, 세 자녀 이상은 최대 3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늘리고, 초과근무는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시간으로 보상합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처 자율로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로 의무화하고, 민간의 연가사용촉진제를 공공에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연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민간과 동일하게 최대 11일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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